주차장의 주차칸을 보면 주차장마다 크기가 제 각각인데요. 법적으로는 주차칸의 크기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에 따른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차방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