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주차시설의 크기는 정해져 있나요?
주차를 하다보먼 어떤곳은 주차하는 곳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쉬운데 어떤곳은 이상하게 좁아 주차하는데 어럽고 내릴때 옆자의 문에 상처를 낼까봐 걱정이됩니다 차량의 주차장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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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차구획의 크기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몇미터 이상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더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기에 장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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