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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7.20

도로교통법상 주차시설의 크기는 정해져 있나요?

주차를 하다보먼 어떤곳은 주차하는 곳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쉬운데 어떤곳은 이상하게 좁아 주차하는데 어럽고 내릴때 옆자의 문에 상처를 낼까봐 걱정이됩니다 차량의 주차장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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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차구획의 크기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몇미터 이상이라는 규정만 지키면 더 크더라도 문제되지 않기에 장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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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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