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소득신고시 신고의무 및 피부양자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여부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있는것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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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요건 판단 시 일용근로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에도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 소득으로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여야 유지 가능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만 있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유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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