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요건 판단 시 일용근로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에도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