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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6

일용직으로 소득신고시 신고의무 및 피부양자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여부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있는것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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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소득요건 판단 시 일용근로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에도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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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 소득으로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여야 유지 가능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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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만 있다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유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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