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고 같습니다.
1)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2)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직장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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