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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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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다른가족 부양가족 무조건 인가요?

일용직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 연말정산공제가능하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것인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천만원 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고 같습니다.

      1)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2)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직장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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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인적공제 대상자 및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