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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병아리141
착실한병아리14119.07.05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하는게 나은가요?

현재 연수입이 2~3천만원 정도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신고시기가 되면 항상 고민입니다.

내가 잘 신고하고 있는지...

세금을 더 낼때도 있고 환급 받을때도 있고...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왜그런지...

세무사한테 의뢰하는게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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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군요.^^

    사업소득에 관하여 현행 세금신고 시스템은 사업의 종류, 매출 및 사업장 단일/복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추계신고가 가능한 간편장부대상자와 장부작성이 필수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시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

    이둘의 차이는 장부작성없이 매출액 대비 경비율을 얼마나 더 인정해주는가 입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2배이상 높으므로 세액이 매우 적거나 환급이 가능하여 특별히 세무사의 도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필요경비인정율이 급격히 줄어들어 단순경비율이던 때와 다르게 장부작성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혼자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신다면 회계, 세무 지식이 있으신분들이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양한 공제항목을 놓치시거나 잘못된 비용분류로 세무서의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높아져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자기조정대상자외부조정대상자로 나뉘게 되는 데 자기조정 대상자는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간편장부보다 작성방법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의 명의가 들어간 신고서를 작성해야 적법한 세금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각종 공제나 절세요령을 안내받으시고 적법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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