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세무지식 부족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직접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세무사 님 등에게 기장 또는 신고
의뢰를 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작거나 미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 님 등에게 신고대행만 의뢰하여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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