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나무777
나무77723.03.22

자영업을 해보니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무관계일인데요.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제일 편하지만 수익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것도 부담되고해서 스스로 소득신고나 세무신고를 합니다.

연말에 세금 관련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평상시에 어떤걸 해 놓으면 쉽게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세무지식 부족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직접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세무사 님 등에게 기장 또는 신고

    의뢰를 하여 세무신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작거나 미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 님 등에게 신고대행만 의뢰하여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얼마 안되는 경우 세금 관련 일을 맡기기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기장료 등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니다. 다만, 매달 직원 관련 인건비 신고를 해야한다면 매달 원천세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가 작을 경우 그 때에만 요청하셔도 되시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