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여야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나머지 부채가 전부 탕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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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여야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나머지 부채가 전부 탕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