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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우회전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람이 먼저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우회전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람이 먼저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들이 그냥 씽씽 다니시더라구요. 우회전시 정차는 기본인데 그냥 가시더라구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먼저인데 우회전 차량이 무단으로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이니 신고하셔도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고는 가능한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영상이 있어야 과태료를 물릴수 있을거에요. 핸드캠이 있거나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 영상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