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건너려고 했더니 우회전 차량이 급발진해서 제 한발짝 앞에서 급정거를 하네요.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데, 이런 경우 주변 cctv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위반 사실 등의 CCTV를 확보하는 것과 기타 민원 신고를 하는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해 볼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않아 보입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영상을 확보하려면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해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