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니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짤린거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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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
2.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는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만료,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의 폐업 등), 통근곤란, 정년 등의 사유일 때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근곤란이란 재직 중 회사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지역 사업장으로 전보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2) 180일은 유급일 기준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선 주휴일을 포함해서 6일이 유급일이며,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소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8개월 이내에 다른 이전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의 출근일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재취업 의사는
적극적 구직활동(워크넷이나 기타 취업정보싸이트에 이력서 등록), 고용센터 취업특강 등 취업관련 교육수강, 워크넷을 통한 직업신리검사 등등이 재취업의사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