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소급하여 과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엑 가입한 이력이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정당하므로 피보험단위 부분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사유(ex. 권고사직, 해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