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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후투티99
비장한후투티9922.03.29

공모주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싶은 공모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이 하는 얘길 들어보니 공모주는 많이 사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는 분이 100주 사려 했는데 실제로 받은건 10주라고 하시더라구요.. 내가 사고 샆은 많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분은 한주당 얼마따리인디 나와서 서려는 만큼 증권통장에 넣었다고 하시는데요... 왜 10주만 받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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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교부 방식은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령, 주당 10,000원의 공모주 100주 투자를 위해 1백만원을 투자했어도 경쟁률이 1:100이면 1주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별도로 소량 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처럼 고가 공모주가 아니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참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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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는 상장 전체주식수에 개인과 기관등으로 분배하는데 개인물량의 총배정물량의 25%수준이며 이또한 경쟁률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으면 한개도 받을수 없고 또는 추첨을 통해 받기도 합니다.그리고 자금이 많아도 비례 경쟁률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때문에 원하는 수량만큼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 배정물량을 50:50배분하여 50%는 균등물량으로 전체 신청계좌수로 분배하고 비례 50% 물량은 신청 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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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공모(公募)"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이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며, 기업 공개 후 이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즉 "공모주 청약"이란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비례배정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례배정의 경우 공모주 청약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균등배정이라는 것은 공모주를 청약한 사람 수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최소 청약 수량 이상만 신청을 하면 경쟁률에 따라 누구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식을 1주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권별 배당수량, 청약 수에 따른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해당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떤 공모주냐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배당수량이 달라지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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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데 공모기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발행량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와 공정한 배분을 위해 배분 방법이 정해져있습니다. 배분방 법은 개인의 경우 균등분배와 비례분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균등배정수량 ÷ 청약자수 로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고 만약 균등수량보다 청약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비례배정은 비례배정수량 x (내청약금액/총 청약금액) 으로 내가 청약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해 줍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비례와 균등 배정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같이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기업이 일반배정으로 1주당 만원으로 총 10000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균등으로 5000주 비례로 5000주를 배정해줍니다.

    공모주 청약자가 총 1000명이 신청하면 5000 ÷ 1000 = 5 로 균등은 5주를 받게 됩니다.

    청약자 1000명이 공모주 청약 총 금액이 5억인데 내가 500만원을 청약했다면 500만원/5억=0.01 즉 1프로로

    비례배정은 5000주 x 0.01 = 50 으로 50주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A기업에 500만원(500주) 청약하여 균등 5주 비례 50주로 총 55주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수량만큼 공모주를 받으려면 그때그때 계산을 통해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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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 마지막날 증권사별 실시간 청약경쟁률 확인 후,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부터 우선청약 하시면 많은 주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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