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공모주에 처음으로 청약을 했는데 최소주식수인 10주로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말이 당첨되더라도 10주를 주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10주 사겠다고 돈을 예치했는데 당첨되면 10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주를 사겠다고 돈을 예치했어도,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모두 배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0주를 모집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당연히 모자랄테니까요. 그래서 그런경우에는 신청금액을 비율로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일반청약시 경쟁률에 따라 주식은 1/n 합니다.
일반청약 날짜에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고 전체 청약증거금을 일반청약자에게 배당된 주식수로 나눠 주식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최소주식수는 청약증거금의 최소 단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청약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10주에 청약을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청약은 균등배정 혹은 비례배정으로 이루어지며 청약을 한 사람 수 혹은 금액에 맞게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