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 해지이후 새로운 가입기전으로 아래 해당 사항이 없다면 신규보험가입이 가능하십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