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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준비 서류중에 월세 납입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은행 거래내역서 전체 뽑아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월세 항목이 없는데..그리고 은행 거래내역서도 양이 많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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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내역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내역증명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 내역서 전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한 내역만 인터넷을 통해 선별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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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요나 임대인의 이름으로 조회한 월세납입내역만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간의 전체 거래내역이 아닌 월세납입내역만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많아도 최대 12건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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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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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내역서가 필요한것은 아니며, 월세를 송금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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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입금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이체 내역만 별도로 출력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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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이 있습니다. 월세납입증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임대인과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셔서 1년간 지급한 이체내역을 출력하시면 되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임대인과의 거래내역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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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자명 등으로 월세이체내역만 필터링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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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체확인증 등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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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월세액 지급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인터넷 뱅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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