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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연말정산 월세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가 있던데 1년내 월세로

낸금액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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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3.1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아래 총급여별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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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4)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5) 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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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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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이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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