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질서문란 등재시 농협통장 개설 문의
2019년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고 저번달 3월에 벌과금 70만원을 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합의금 반환과 치료비 지급했던 명목으로 210만원 요구 했는데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 등재를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납부하면 신용불량자는 해제가 바로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금융질서문란에 등재가 되고 돈은 납부해서 변재가 되더라도 기록이 5년간 남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받게될 불이익은 어떻게 되고,
제일중요한건 농협통장을 개설 해야되는데 신규개설이 될까요?
만약 지금 당장 안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