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다음달에 해주겠대요.

저는 전직장에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4월초에 세금신청이 가능하대요. 근데 당장 다음주가 현직장이 폐업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소급신청을 위한 세금신고 원래 아무때나 못하는건가요?

((세금신청을 늦게하는게 전직장에서 편하게 자기들 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거같아서요. 또는 세무사에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서..그러는걸까요.))

그럼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세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공단 심사기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단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그럴거면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더 빨리 처리받을 것 같아요..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