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해야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816,000원보다 적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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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