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받았을 때 환급금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17%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세 40만원 12개월 거주하면 480만원 x 0.17 = 816,000원인데 이 816,000원을 그대로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낸 세금에서 816,000원 만큼만 공제되는 건가요? 만약 낸 세금이 816,000원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해야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816,000원보다 적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며 한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