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정 1대주는 저 입니다.
2대주한테 넥슨 계정을 구두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보니 2대주가 말도없이 그 계정을 판매하여 3대주가 나타나였고 또 거래를 하여 4대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대주 부터 아무말도없이 계정 및 개인정보를 넘겨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정을 회수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해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판매할때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