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문제로 넥슨 계정을 회수 하고자합니다.
우선 계정 1대주는 저 입니다.
2대주한테 넥슨 계정을 구두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보니 2대주가 말도없이 그 계정을 판매하여 3대주가 나타나였고 또 거래를 하여 4대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대주 부터 아무말도없이 계정 및 개인정보를 넘겨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정을 회수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해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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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판매할때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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