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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들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식과 염치가 너무나 얕은거같아 한자적어봅니다

국회의원출마자격은 따로없나요?

너무나들 인간미달들이 많은것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출마자격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