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들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식과 염치가 너무나 얕은거같아 한자적어봅니다
국회의원출마자격은 따로없나요?
너무나들 인간미달들이 많은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출마자격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검증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