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 계약완료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전세대출 진행과정에서 전세계약서 상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오류때문에 대출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대출 심사때는 적격을 받아 그대로 진행했던 건인데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계약서 양식을 잘못줬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다른 대출로 진행하던가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실거면 계약금 돌려준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집은 퇴거날짜를 잡아 놓은 상태고 다른 집을 구하기도, 다른 대출심사를 받기도 늦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