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단순변심이 아닌 대출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후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를 진행하였는데 신축아파트라 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불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다른대출도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특약사항이 " 청년버팀목전세대출"만을 의미한다는 사유가 있다면, 특약사항을 적용하여 계약무효에 따란 계약금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의미하는 대출이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hug 대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hug 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