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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달팽이161
푸른달팽이16123.07.29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단순변심이 아닌 대출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후 은행을 방문하여 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를 진행하였는데 신축아파트라 등기가 나오지 않아 대출불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다른대출도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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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특약사항이 " 청년버팀목전세대출"만을 의미한다는 사유가 있다면, 특약사항을 적용하여 계약무효에 따란 계약금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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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의미하는 대출이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hug 대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hug 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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