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써주신 글로만 읽어보았을 때는
계약 자체로 인한 파기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당 집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겨지며
질문자님도 계약 전 해당 집을 먼저 보고 계약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개사님과 잘 이야기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 후 계약금을 반환 받는 형식으로
협의 해 보는 방법과 계약은 유지한 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 소견이므로 법적인 진행은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