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기존세입자가 연락안되어 중개인이
아래층 동일한 타입의 비어있는 집 보여주었음
중개인이 윗층과 동일하다하여 계약금 송금
2주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집을 다 확인하고 이상없음이 적혀있었으나 넘어감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집 확인
인테리어가 특이하게 되어있어 계약안하고싶어짐
계약금 돌려달라고 중개인에게 연락함
계약서 날인도 했는데 중개인 과실이니
계약금 돌려받고 파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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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중도금 입금 전이므로
계약의 파기는 가능하나 배액배상하셔야 합니다
이 피해가 공인중개사 과실로 추정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가능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써주신 글로만 읽어보았을 때는
계약 자체로 인한 파기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당 집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겨지며
질문자님도 계약 전 해당 집을 먼저 보고 계약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개사님과 잘 이야기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 후 계약금을 반환 받는 형식으로
협의 해 보는 방법과 계약은 유지한 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 소견이므로 법적인 진행은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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