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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11.29

전세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기존세입자가 연락안되어 중개인이

아래층 동일한 타입의 비어있는 집 보여주었음

중개인이 윗층과 동일하다하여 계약금 송금

2주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집을 다 확인하고 이상없음이 적혀있었으나 넘어감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집 확인

인테리어가 특이하게 되어있어 계약안하고싶어짐

계약금 돌려달라고 중개인에게 연락함

계약서 날인도 했는데 중개인 과실이니

계약금 돌려받고 파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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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중도금 입금 전이므로

    계약의 파기는 가능하나 배액배상하셔야 합니다

    이 피해가 공인중개사 과실로 추정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가능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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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써주신 글로만 읽어보았을 때는

    계약 자체로 인한 파기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당 집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겨지며

    질문자님도 계약 전 해당 집을 먼저 보고 계약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개사님과 잘 이야기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 후 계약금을 반환 받는 형식으로

    협의 해 보는 방법과 계약은 유지한 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 소견이므로 법적인 진행은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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