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서 과실 나눠먹기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정말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이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나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로 의심이 된다면, 동일 보험사라도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할 수 있으니.
해당 심의회에 올려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 빠른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