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시에 당사자간에 과실을 나누는건 보험사의 소관인지 경찰관의 소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양 당사자가
의견을 맞춰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방이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고발생시 양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계약자를 대신하여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현재의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의 역할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만 조사를 합니다.
과실은 민사 부분으로 보통 보험회사에서 조정하게 되나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되며 민사적인 과실은
소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