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피해자,가해자 둘다 같은보험사를 이용 시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정하나요?
교통사고 났을 시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다른 보험사라면 문제없겠지만,
같은 보험사면 일부로 쌍방과실로 정할려고 을도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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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양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동일할 경우
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할 때 보험사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쌍방과실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신고되고 처리가 된다면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것이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면 일부로 쌍방과실로 정할려고 을도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양측이 모두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는 양측이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만약 한측이 강하게 보험사의 과실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보험사입장에서는 보험사입장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정확한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에 따라 결정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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