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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뿔영양2
고독한뿔영양2
22.05.13

보이스피싱, 채권 소멸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서류

대출이 필요해서 캐피탈 알아보고 진행하는 중에 캐피탈 회사에서 문자가 오길래 당연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곳인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체크카드 양도건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당장 너무 급한 상황이고 대출을 알아봐주던 상담사분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회사라서 이 사람이 소개해준 곳이니까 믿을만한 곳이겠지 싶기도 하고 캐피탈이라고 적혀있으니 그런 줄 알았 죠

알고보니 원래 대출 진행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통장 내역을 확인 안 해서 몰랐었구요.

총 천만원인데 보이스 피싱 쪽에서 6백만원 현금 인출과 400만원을 다른 이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새벽에 다른 분 이름으로 제 통장에 600만원 입금 후 다시 출금이 됐는데 너무 쎼해서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입금됐던 것을 지급 정지 요청했고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간 돈의 주인도 제 통장을 지급 정지 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있는데 금감원에 물어보니 근로소득은 채권소멸에 속하지 않아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하나요?

대출 받은 금액 천만원 전액 잃어버리고 모든 통장이 다 거래 정지가 됐는데 당장 공과금도 나가야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채권소멸 게시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거 같아서요 거기다가 지급 정지 해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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