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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뿔영양2
고독한뿔영양222.05.13

보이스피싱, 채권 소멸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서류

대출이 필요해서 캐피탈 알아보고 진행하는 중에 캐피탈 회사에서 문자가 오길래 당연히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곳인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체크카드 양도건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당장 너무 급한 상황이고 대출을 알아봐주던 상담사분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회사라서 이 사람이 소개해준 곳이니까 믿을만한 곳이겠지 싶기도 하고 캐피탈이라고 적혀있으니 그런 줄 알았 죠

알고보니 원래 대출 진행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통장 내역을 확인 안 해서 몰랐었구요.

총 천만원인데 보이스 피싱 쪽에서 6백만원 현금 인출과 400만원을 다른 이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새벽에 다른 분 이름으로 제 통장에 600만원 입금 후 다시 출금이 됐는데 너무 쎼해서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입금됐던 것을 지급 정지 요청했고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간 돈의 주인도 제 통장을 지급 정지 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있는데 금감원에 물어보니 근로소득은 채권소멸에 속하지 않아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하나요?

대출 받은 금액 천만원 전액 잃어버리고 모든 통장이 다 거래 정지가 됐는데 당장 공과금도 나가야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채권소멸 게시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거 같아서요 거기다가 지급 정지 해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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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관련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2020. 11. 17.>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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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 금액 역시 해당 지급 정지가 된 예금 계좌에 있고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가 된 이상 혐의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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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①이의제기신청서와 ②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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