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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쿠스쿠스273
솔직한쿠스쿠스273
22.01.14

간이과세자 편의점 택배도 공제 가능한가요?

쇼핑몰 운영중인데, 물량이 많지않아서 아직 편의점 택배 이용중입니다.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해, 매번 택배 결제마다 사용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현금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카드를 사용 중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 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들어가, 부가세 신고 전,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해보니, 이용중인 편의점택배 업체가 선택불공제던데, 제가 임의로 공제로 돌려도 괜찮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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