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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쿠스쿠스273
솔직한쿠스쿠스27322.01.14

간이과세자 편의점 택배도 공제 가능한가요?

쇼핑몰 운영중인데, 물량이 많지않아서 아직 편의점 택배 이용중입니다.

미리 홈택스에 사업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해, 매번 택배 결제마다 사용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현금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카드를 사용 중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 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들어가, 부가세 신고 전,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해보니, 이용중인 편의점택배 업체가 선택불공제던데, 제가 임의로 공제로 돌려도 괜찮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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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매입액(공급대가) × 0.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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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사용분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택배비라면 임의로 공제반영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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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편의점 택배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에 따라 본인이 불공제/공제를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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