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세과자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템을 팔고 있습니다.
간이세과자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4호에 간이세과자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라는 글이 저에게도 해당되나요? 스마트스토어나 정부24에 등록안해도되나요?
면제조건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Ex 거래몆회까지 , 최대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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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제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직전연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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