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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뜸부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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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세과자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템을 팔고 있습니다.

간이세과자로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4호에 간이세과자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라는 글이 저에게도 해당되나요? 스마트스토어나 정부24에 등록안해도되나요?

면제조건도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Ex 거래몆회까지 , 최대금액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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