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제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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