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비누를 만들었는데 남에게 선물해 줘도 문제 없을까요?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을 줬는데 알아보니 비누를 제조해서 선물해주는게 불법이라는 황당하고 어의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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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수제비누를 허가 없이 판매, 선물 할 경우 최대 벌금 3000만원 또는 징역일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품 안정성과 품질보증을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수제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는 직접만든 비누를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불법 아닙니다.상업적으로 대량으로 제조해서 허가나 신고없이 판다면 몰라도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주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