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