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말정산시 아내 인적공제가 빠지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데 아내세금신고와(4대보험) 제연말정산방법은어떤식으로해야하나요?
*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4대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바뀌는거없음)
다만, 배우자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인적공제등 제외 시켜야 합니다.
* 배우자분은 사업소득자로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로 되게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전년도 부가가치세신고해주고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발생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