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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황여새210
순한황여새21022.05.17

직장인남편과소규모사업자아내 세금관련?

제 연봉 5000정도되는데 아내는 주부였다가 조그만한 일을시작하려구하는데 사업자 신고할거구요 월소득 50정도될거같아요

질문 제 연말정산시 아내 인적공제가 빠지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데 아내세금신고와(4대보험) 제연말정산방법은어떤식으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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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당 소득의 추계신고시 경비율, 또는 해당 사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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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연말정산시 아내 인적공제가 빠지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데 아내세금신고와(4대보험) 제연말정산방법은어떤식으로해야하나요?

    *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고 4대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바뀌는거없음)

    다만, 배우자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인적공제등 제외 시켜야 합니다.

    * 배우자분은 사업소득자로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로 되게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전년도 부가가치세신고해주고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발생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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