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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고무적인라떼
아내가 2025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근무 중2025년 소득액 500만원 이하 이 경우제가 인적공제로 아내를 추가할수 있나요?그리고 아내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근로자로서 2025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아내분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내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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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아내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카드 등 공제는 질문자님인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