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보유기간 및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2009년 7월 A 아파트 구매후 1주택 유지중..
2017년2월 재건축 B 아파트 입주권 구매..
2017년 8월 재건축 B아파트 관리처분 인가..
2020년 2월 A 아파트 매도..
2020년 3월 C 아파트 매수후 현재 거주중..
2021년 1월 B 아파트 완공후 등기완료..
B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B,C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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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주택의 원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