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A 아파트 구매후 1주택 유지중..2017년2월 재건축 B 아파트 입주권 구매..2017년 8월 재건축 B아파트 관리처분 인가..2020년 2월 A 아파트 매도..2020년 3월 C 아파트 매수후 현재 거주중..2021년 1월 B 아파트 완공후 등기완료..B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불가능하다면 B,C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주택의 원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