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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7
25.02.26
본인이 일하던 병원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질문같지만 의료계는 좀 다를까해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지분참여를 통해 동업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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