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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회계연도 vs 입사일)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연도 계산방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만 지급하면 된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퇴사자의 연차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후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왔는데, 위의 내용처럼 입사일 기준으로만 퇴사자의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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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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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리상 입사일기준 및 회계일기준 문의로 보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연차를 정산할 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에도 해당 방식으로 해오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내 불만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노사 간 사전의 협의 및 제도 마련, 규정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