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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미80
검붉은매미8022.03.12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근무하고 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주6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새벽퇴근, 철야근무까지 강요하여 간건강이안좋아졌습니다.

건강때문에 일을할수 없고 치료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상태구요.

그래서 치료를 위한 병가나휴직을 요청하니 다른직원들이 퇴사하고 남은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요청을들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더니 인수인계를 조금더 해주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일반 권고사직(code23)으로 처리해줄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해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 사직서는 사장이 작성하라고하지않아 사직서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23)으로 발행이되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권고사직23)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추후 퇴직금산정이잘못되어 사장에게 정정요청을했더니 요청은 들어주되 실업급여는 니가 못받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했습니다.저는 설마하는마음에 고용지원센터에문의해보니 이직확인신청서가 정정되어 개인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가 인정안된다고했습니다

직장관할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잘못올려서 개인퇴사로 정정했다고했습니다

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께 상황을설명했지만 저를 몰아세우며 자기가봐도 개인퇴사인것같다라고 화를내시고 제가 부당하다고하니 사직서가없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녹취와 카카오톡캡쳐본이있다고했지만 그걸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숨을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사직서는 사장이 안쓰게했는데 사장이담당자에게는 제가 안쓰고갔다라고 거짓증언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서류를 보고서 처리가된거냐고 뭍자 회사측이 바꿀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그럼 왜 피보험상실신고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왜안바뀌었냐고하니 그건모르겠다고 사측에 문의한후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추후 전화가와서 답변하는게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개인퇴사로 수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려준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했더니 있지도않은 사직서만 계속말하며 추후 만약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었다고해도 부정수급조사실시해서 실업급여환수조취 및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나는당당하다 추후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조사하라고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사장은 법인1/법인2/개인사업자를 와이프명의로 운영중이며 저는 법인1에 소속되어 급여를 2개로 나눠받았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요청했지만 매번 미루었으면 퇴직때까지 작성안했고 설명또한 못들었습니다.

퇴직금산정을 급여1로만 산정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장에게 정정요구하였으며 입금후에 실업급여 못받게처리하겠다는 협박카톡이있었습니다

1. 제가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개인퇴사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권고사직이라는걸 처리해야할까요 ㅠ(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퇴직서만요구하고 제가가지고있는 녹취.카톡캡쳐는 심사후에 처리된다고만 안내받았으나 안될 수도 있다고함, 굉장히 불친절)

2. 사측에서 특별한 서류나 말없이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에서 개인퇴사로 수정했는데 사측은 아무이유없이 퇴사이유를 수정할 수 있나요?(이직확인서 확인자에게 물어보니 벌금없이 서류 6장만 다시작성해서 정정요구 처리됨)사측은 벌금없이 정정할 수있나요??

3. 2번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정요구 할 수있나요? 사측과 연락도하기싫고 이직확인서 담당자도 한통속인것같습니다 ㅠ

4.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변경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구를 하려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피보험신고서도 사측의 일방적인말로 수정이가능한가요?

5 아픈몸으로 병원비까지내가며 몸을치료하고 구직을하려하는데 이렇게 피해만받은 저는 어디에 이억울함을 풀어야하나요.

6.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사측편만드는것처럼 상담하는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변경할 순없나요?

7. 권고사직처리한다는 카톡캡쳐본과 제가 몸아파서 당장 휴직.병가를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녹취가있는데 그건 아무효력도 없는건가요?

30대가장으로써 아픈몸도너무힘들고 아내에게도 정말미안합니다 ㅠㅠ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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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게 아니라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2. 원래 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정정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4. 조금 쉬셨다가 타직장에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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