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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큰고래112

보람찬큰고래112

알바 지원할 때 증명사진 보내라 해놓고 허락도 없이 점집에 가서 관상 본 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 지원했는데 증명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목적이냐 여쭤보니 지원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했는데 알고보니 제 증명사진 들고 점집에 가서 관상을 보고 뽑을지 말지 결정한 거였어요. 현재 알바생이 직접 사장님께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진으로 허락 없이 점짐에 가서 관상을 확인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