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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떄까치191
진기한떄까치19121.03.25

1세대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새대주 본인) 딸 아버지 어머니 4식구가 본인 아파트에 (파주)거주중입니다 (2017년 매매후 실거주중)

아버지께서는 2002년 경기도 군포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전세를 준 상태로(7개월 실거주) 2017년 본인과 세대를 합친 상태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면 1인 1가구 혜택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같은 지역 원룸으로 세대분리)

또한 세대분리후 바로 1가구 1주택으로 혜택을 보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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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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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로써(6%~42%)과세가 되는데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에는 10%P 가산한 세율(16~52%)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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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새대주 본인) 딸 아버지 어머니 4식구가 본인 아파트에 (파주)거주중입니다 (2017년 매매후 실거주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의 명의라면 아버님과 어머님을 세대분리하여 등본상에 별도로 분리시키면 아버님 1주택 본인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별도 세대를 볼 여지가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등본상으로 분리를 해줘야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불필요한 과세해명을 받지 않을테니 세대분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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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무서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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