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새대주 본인) 딸 아버지 어머니 4식구가 본인 아파트에 (파주)거주중입니다 (2017년 매매후 실거주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본인의 명의라면 아버님과 어머님을 세대분리하여 등본상에 별도로 분리시키면 아버님 1주택 본인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득이 있고 경제적으로 별도 세대를 볼 여지가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등본상으로 분리를 해줘야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불필요한 과세해명을 받지 않을테니 세대분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