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실거주관련 가족 세대원 궁금증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어머니명의 주택에 어머니, 아버지, 자녀(40대) 이렇게 3인 거주합니다. 처음엔 다 전입신고 같이 하였다가 자녀만 몇개월정도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다른집에 전입신고만 되있고 거기서 살지는 않은상태라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희집은 실거주 2년에 맞춰 집을 매매 예정이라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2년 실거주 기간이 되지만 자녀는 중간 퇴거기간땜에 모자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자녀는 실제로는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긴했습니다.
나중문제시 같이 살았던 증빙( 집근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집관련 자동이체 내역 있음)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자녀가 퇴거기간만큼 실거주를 더 해서 기간을 맞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전입전출은 부모님 실거주에 영향이 없는지 (따로 독립할수도 있고, 같이 살면서도 전입을 다시 안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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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해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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