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아파트 한채 가지고있고요
1.7억 미만 85m2이하 빌라를 매수하고 세대분리하면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집에서 2세대가 살고있고요
부모님과 합가한상태이고 1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실때
30대이상 결혼 유 직업있고 무주택자인 자녀 세대가 결혼으로인해 실거주목적으로 분리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양도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 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