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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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 공포법에 따라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