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법령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행정법령은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소급해서 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래를 향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