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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작업진행률로 인해 10억미만인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24년 귀속에 매출이 10억 이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진행률로 넘겨서 9억 6천만원이 매출로 신고 들어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4년도에 발생한 매출이 10억 이상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9.6억에 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