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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세 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통치 아래 있던 한국에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본은 농지법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것이 전세 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에는 전세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땅은 대부분 일본인 또는 일본 기업이 소유하였으며, 한국인은 해당 땅을 대여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월세나 전세를 지불하면서 주택을 이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