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에도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세제도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인데, 임차인 수요자가 임대인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예탁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 임대인은 월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어다 목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1900년대 초부터 생겨난 제도랍니다.
실제로 사기꾼이 득세하는 지금의 깡통시장이 아니라면 ,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닌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