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선에는 차가 세워져 있어서 반대 차선을 통해 지나던중 헬멧을 쓰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의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PM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바로 제 차로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보험처리는 우선 하지않고 제가 수납했습니다.
차는 범퍼 앞 부분이 끊어지고 라이트가 깨진 상태인데 우선 차는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성인이긴한데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