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교차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 처리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선에는 차가 세워져 있어서 반대 차선을 통해 지나던중 헬멧을 쓰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의 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PM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바로 제 차로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보험처리는 우선 하지않고 제가 수납했습니다.
차는 범퍼 앞 부분이 끊어지고 라이트가 깨진 상태인데 우선 차는 신경쓰지말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성인이긴한데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하시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또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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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사고 시에 둘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측 차 우선에 의해서 우측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현재 보험사 기준은 전동 킥보드를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40 : 6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전동 킥보드가 무면허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과실이 가산되게 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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