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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댕이
깜댕이22.11.05

교차로에서 킥보드와 교통사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양방향모두 편도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저는 자동차이고 상대방은 전기킥보드입니다. 제가 직진하는상태에서 전기킥보드가 좌측에서 직진하던상태로 충돌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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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요?

    : 보험처리시 과실관계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동일폭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측에서 직진, 전동킥보드가 좌측에서 직진중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5:5가 기본과실이며,

    여기에 면허관계, 음주관계, 진입거리등에 따른 선진입여부 등이 추가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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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대,소로 구분 여부), 신호 유무, 선 진입 유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대소로 구분 없는 도로라면 5:5나 4:6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가해 차량이 달라지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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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에서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나 차 대 전동 킥보드의 사고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인 킥보드 측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 좌측 직진 차 6 : 4 우측 직진 차로 과실이

    산정이 되나 해당 사고는 5 : 5 정도로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

    도로 폭이 같은 경고 동시 진입인 경우 서행하지 않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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