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8.07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유형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이하 상대차)와 A이륜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하 자차)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폭은 이면도로)

상대차는 공유전동킥보드에 2인이 탑승한채로 운행 중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자차의 앞범퍼, 앞타이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대인(2명), 대물(킥보드) 접수하여 준 상태이고 자차는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었는데, 상대운전자는 무면허이며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진술하기를 충돌 전 자차를 보았으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멈추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상정도 확인 질문에는 찰과상 정도라고 말하였구요.

1.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나올지

2. 상대운전자 형사처벌 대상인지

3.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