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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유형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이하 상대차)와 A이륜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하 자차)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폭은 이면도로)

상대차는 공유전동킥보드에 2인이 탑승한채로 운행 중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자차의 앞범퍼, 앞타이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대인(2명), 대물(킥보드) 접수하여 준 상태이고 자차는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었는데, 상대운전자는 무면허이며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진술하기를 충돌 전 자차를 보았으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멈추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상정도 확인 질문에는 찰과상 정도라고 말하였구요.

1.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로 나올지

2. 상대운전자 형사처벌 대상인지

3.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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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동일폭 교차로에 차량이 우측인 경우 기본 5:5 과실이 상대 무면허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되어 7:3 정도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무면허, 무보험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될 것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사실에 대해 성실히 진술하시면 될 듯 하며 차량쪽에서는 보험 처리만 해주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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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과실비율 판단이 어렵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주장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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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의 산정을 하기는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2인 사용, 헬멧 미착용 등)의 점이 있고 상대방 진술에서 브레이크 고장 등이 있어 과실 비율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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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 과실은 6대4이나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과실이 가산되며 동승자는 승차인원 초과로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 있겠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10만원, 승차인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조사시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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